[뉴스로드] 한일 외교장관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31일 통화를 가졌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가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징용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불가역적 입장을 고수했다.
고노 외무상도 담화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위배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31일 한일외교장관 통화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한데 이어 다음날 강경화 장관에게도 항의의 뜻을 전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반발은 향후 예상되는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소재 신일철주금 법인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