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주민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 당한 73세 경비원, 저희 아버지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경비원으로 20년 동안 일해 온, 올해 73세인 저희 아버지가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이다”며 “지난 10월 29일 새벽,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이 경비실에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청원 개요를 밝혔다.

청원자는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게질 만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아버지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고 폭행당한 아버지의 상태를 밝혔다.

이어 “얼마 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아버지셨다.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가족은 예전의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슬프고 원통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청원자는 “그런데도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 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 아버지는 뇌사 상태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마지막으로 “한 집안의 가장,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약자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