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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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숙명여고 전교무부장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피의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시 정책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전임 교무부장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 착수 직후인 9월 5일 A씨 자택과 학교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 복원 등을 거쳐 문제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이 저장된 채 발견됐고, 자택에서도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가 발견됐다. 그러나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는 드러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신병 처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지켜본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쌍둥이 자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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