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이 일본 법조계에서 나왔다.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등 일본 변호사 89명은 5일  도쿄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간 합의는 수용할 수 없으며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변호사들의 이런 주장은 최근 아베 총리가 한일협정을 이유로 "개인 배상은 청구권이 없다"며 반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특히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재판의 권리가 상실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또 배상 주체인 신일철주금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 문제를 포함한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 중이다.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에 참여한 일본 변호사들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도 질 가능성이 크다”며 “ 국제법상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