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6일 "피의자 A씨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 수서 경찰서는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A씨 자택과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시험지 유출 정황을 잇따라 찾아냈다.

경찰은 특히 자택에서 시험지가 발견된 점, 논란이 발생한 후 컴퓨터를 교체한 점,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문제 정담이 저장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짙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자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