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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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재판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조선일보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13일 장세주 회장 재판과 관련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이 조선일보 고위급 인사의 청탁을 받았으며 검찰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은 2015년 상습 도박,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에게 횡령 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1심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선고가 난 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보낸 것. 해당 이메일에는 장세주 회장 사건의 판결문과 판결보고서가 첨부됐다.

이메일에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정리가 됐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912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재판 건은 이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고위인사는  KBS 취재진에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재판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제강은 조선미디어그룹에 18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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