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에게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간병 등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심판원의 권고는 징계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 의원의 실천에 달려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용주 의원은 “당기심판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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