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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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에게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간병 등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심판원의 권고는 징계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 의원의 실천에 달려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용주 의원은 당기심판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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