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길에 떨어진 5천800만원이 든 돈가방을 주워 달아난 30대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 경찰서는 15일 이 모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와 다른 범죄다. 길에서 돈이나 귀중품을 발견할 경우 인근 주민센터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며 무단으로 습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씨의 사례는 금액이 커 신고를 받은 경찰이 6일간 추적 끝에 붙잡았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완동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손가방을 발견했다. 손가방에는 현금 5천800만원 들어 있었다. 이씨는 이내 돈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뒤늦게 돈가방을 분실한 사실을 깨달은 임 모씨의 신고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이 씨가 사라진 방향을 추적했다. 사건 발생 6일만에 이씨를 찾아낸 경찰은 돈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이씨는 돈가방에 든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이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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