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증권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언급하며 상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와 대우조선해양은 전혀 다른 사례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한 후, 삼성바이오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심사 결과가 상폐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시가총액이 22조원에 이르는데다 소액투자자 비중(21.5%)도 높아 상폐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두말하면 입 아픈,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거래재개 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그럴 경우 주주들의 투자손실도 줄어들게 되어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가 삼성바이오의 상폐 가능성을 낮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례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지난 2016년 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1년 간의 개선기간 이후 2017년 10월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했고 채권단과 협의도 이행했다”며 “상장폐지가 가져올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도 고려했다”고 상장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또한 14일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16개 회사가 상장 실질 심사제도 심사 대상이었다. 그런데 최근까지 그 16개 회사 중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 사례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하면서 ‘상장폐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우조선은 그 이전에 상장된 역사가 길다”며 “(삼성바이오는) 분식의 결과로 상장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어 “어제 증선위의 결정에 의하면 4조 5천억의 분식이 있었는데, 이 분식을 걷어내고 재공시를 해야 된다”며 “그렇게 되면 완전자본잠식이고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상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