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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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법관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탄핵 사유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각 정당의 입장이 달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는 현행 헌법 65조에 규정돼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동참해야 안건으로 상정되며,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관 탄핵을 바라보는 각 정당의 입장은 찬성 3 반대 2로 찬성 쪽이 다소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는 쪽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하는 쪽이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을 계기로 일단 탄핵 논의는 시작됐다. 국회 법사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어제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현 상황에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탄핵을 할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종철 대변인은 “늦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사법농단 사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탄핵 논의에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 차가 달라 법관 탄핵은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이어서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3분의 1을 초과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회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0석)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의 의석을 합쳐도 총 148석으로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결국 법관 탄핵소추는 바른미래당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키맨으로 떠오른 바른미래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도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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