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11.21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11.21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1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1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해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만명이 참여했다.

이날 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강행하면)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과 맞춘다는 조건 하에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따라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가 있으면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업들은 현행 탄력근로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량이 연중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업종의 경우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까지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일본·독일 등 서구권 국가들은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반면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탄력근로제 활용도는 약 3.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과도한 연장근로와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상호 모순된다는 것.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3월 서울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서구 국가 특히 독일에서 주 40시간 미만으로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자투리 시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주 68시간까지 허용되는 체제를 52시간 체제로 정상화하는 국면에서 탄력제 확대를 쟁점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마치 경영계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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