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택배연대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CJ대한통운과 노조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은 21일부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이틀 째 파업 중이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3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고, 올해는 허브물류센터에서만 석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판했다.

이어 "공짜노동 분류작업으로 인해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냉난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서브터미널로 인해 겨울에는 혹한을, 여름엔 폭염과 피부병을 견뎌야 한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CJ대한통운이 노동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사측을 성토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본사(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행태로 택배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지만 본사는 이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13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중 택배를 분류하는 7시간은 무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 갈등의 핵심 사안은 노동조합 인증과 근로환경 개선이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는  CJ대한통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본사가 택배기사들을 직접 채용한 게 아니라 대리점이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교섭할 권한이 없다.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노조 인정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단체행동에 따른 여러 제약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측은 노동조합 인증 없이는 근로자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고 저임금에 시달릴 것이 뻔해 강경 투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되면 회사측 손실이 큰데다 소비자들의 불편도 클 것으로 예상돼 양쪽 모두 부담이다. 이때문에 사측은 택배연대노조와 개별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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