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로드] 시중에서 판매중인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선정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팔면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258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L깔라만C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8,000만원 상당)를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또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258개 온라인 사이트와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07건(80.2%)이었고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51건(1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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