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3일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4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쯤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권 여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싱 작업에 들어갔다. 이 말을 믿은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을 A 씨 딸 통장에 송금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과거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자지단체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하게 됐다. 또 A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사칭해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등 유력인사들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사칭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한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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