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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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철길에 뛰어든 운전자가 또 발생했다. 지난 23일 새벽, 음주운전 중이던 소나타 차량이 철제 담장을 뚫고 철로로 들어왔다. 운전자 A(48)씨는 다행히 차량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핸들을 급격히 꺾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철로 돌진은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것만 해도 올해 들어 4번째다. 지난 달 9일에는 전남 화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철로로 뛰어든 뒤 질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는  술에 취한 채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해 철로로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감씨는 지난 7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지난 달 6일 청주에서도 음주운전자가 철길로 뛰어들어 수백 미터를 달리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다.

지난 1월에는 동대구역 인근에선 음주운전 차량이 예비선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열차 운행이 한동안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자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본인 목숨은 물론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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