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희외 총회에 참석한 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이 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희외 총회에 참석한 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이 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대학, 시간강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강사들은 “해외유학을 떠난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이유”로 열악한 강사 처우를 지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시간강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고학력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 <뉴스로드>는 해외 대학들의 시간강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과 비교해봤다. 

◇ 영국, 시간강사 승진기회 및 연금까지 보장

일반적으로 시간강사의 처우는 어느 나라에서든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좋은 편은 아니다. 희소한 정년트랙 고용기회에 비해 매년 박사급 인력이 다수 배출되는 고용시장 상황 상 비정년트랙 강사들에게 높은 임금이나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시간강사만으로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6개월마다 고용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한국식 의미의 시간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강사는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직 및 기간제 교직원을 의미하며 1년 이상의 계약이 보장되고 계약에 따라 신분과 보수가 결정된다. 물론 영국의 시간강사도 전체 직종 중 하위 30%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정규 교원에 비해 처우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기간제 교원 또한 승진기회 및 연금이 보장되며,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 

독일의 경우 상당히 특이한 강사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내 상황과 비교가 어렵다. 독일에서는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 전임교원으로 고용되며, 시간강사(사강사)는 대체로 교수자격논문을 썼지만 아직 교수직을 얻지 못한 박사급 인력을 위한 임시직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최장 7년까지 가능하지만 단기 계약에 머무르는 강사가 대부분이며, 교원 자격도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베를린시의 경우 강사의 의료, 요양, 연금보험을 대학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점당 최소한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시간강사 평균 보수는 월 3500유로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미국, 일본의 경우 6개월 단기 계약에 교원 지위도 보장되지 않으며 임금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시간강사를 부족한 강의 인력을 적은 비용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한국과 별다를 바 없는 상황인 셈. 다만 미국의 경우 전미교육연합회(NEA), 미국교사연맹(AFT), 미국대학교수연합회(AAUP) 등 교원 단체들의 노력으로 강사 일부 주에서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시간강사에게도 차별없는 보수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경력직 강사 재계약시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이 주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 이찬열, "대학, 부끄러운 줄 알라"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계약 및 3년 이상 재임용 절차 보장 등 강사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당장 승진기회와 연금까지 보장되는 영국처럼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담겨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이 통과될 경우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미 고려대, 중앙대 등 서울 내 주요 대학들이 강사법에 대응해 강사 고용규모를 감축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 한양대는 지난달 29일 총장 명의로 강사들에게 발송된 메일에서 “2019년 1학기부터는 학부와 일반대학원 학과에서 개설‧관장하는 모든 교과목을 전임교원이 맡고 극히 일부 과목만 겸임교수나 특훈교수에게만 배정하도록 결정했다”며 처음으로 강사 재계약 불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반면 강사법을 추진 중인 의원들은 대학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지급 및 강의역량 강화을 위한 예산 550억원을 통과시켰다. 

강사법을 발의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서울대 단과대학 학장, 대학원장들 (강사법에 반대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대학 측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생 교육과 진리 추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본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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