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다른 피해자의 영정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다른 피해자의 영정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법원은 김성주(90)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및 유족 1명과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에 근로정신대 피해자 1억~1억5천만원, 강제징용 피해자 8천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성주 할머니는 이날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갔다 왔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위안부' 소리를 들으며 맞기도 많이 맞았고, 고향에서는 지금도 손가락질을 당한다”며 “일본은 우리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오늘의 한국 대법원 판결(2건)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올리고 “한일청구권 협정, 이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견해,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는 이어 “한일 양국과 국민들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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