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치료 목적의 대마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해당 의약품 수입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현행처럼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 승인 등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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