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최태원 SK회장과 동거녀를 상대로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지인 사이로, 재벌가 부인들의 친목단체 회장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댓글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해줬다는 A기자는 꽃뱀 출신”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재판부 역시 “김씨가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4월 자신과 동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ID) 50여 건을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복 ID를 사용한 이들이 많아 실제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중 12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입건된 피의자는 대부분 주부 등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