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문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문

 

[뉴스로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과 관련, 주주들에게 회사의 입장 설명과 함께 "회계처리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주요 주주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려 회계의 적법함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당사 회계처리 감리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이슈에 대한 경과 및 증선위의 조치결과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당사는 美 바이오젠과 설립한 합작사인 에피스를 당사 재무제표에 적절히 회계처리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17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리를 받았으며, 금감원은 올해 5월초 감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수 차례의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회의를 거쳐, 증선위는 7월 12일 조치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사의 회계위반 혐의 중 에피스 주식에 대해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의 ’12~‘13년 감사보고서 주석 미기재는 ’중과실‘, ’14년 감사보고서 주석 불충분 기재에 대해서는 ‘고의’, ‘15년 회계기준을 부당 변경하며 투자주식을 임의 평가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재감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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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증선위는 11월 14일 재감리 결과 발표에서 7월 증선위 심의 당시 위반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12~’14년 에피스의 연결 종속회사 처리를 최초부터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했어야 한다고 발표하며 ‘12~’13년은 ‘과실’, ‘14년은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또한, ’15년 회계기준 변경 시 ‘12년부터 소급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배력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사는 ‘고의’ 위반사항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CEO) 및 담당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의 조치를 받았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2.5%(대규모법인 기준)이상 금액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즉시 매매거래 정지 후 이를 심사하게 돼있어 당사 주식은 11월 14일 장 종료 이후 증선위의 의결내용 발표 시점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사는 증선위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증선위를 대상으로 1차 감리 결과에 대하여 10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11월 27일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무제표 수정, CEO 및 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당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글로벌 CMO기업으로서 기업 윤리와 컴플라이언스, 신뢰성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 시 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글로벌 최고의 CMO 기업이 되기 위해 매진해 오고 있다”며 “증선위에서 당사의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 당사는 현재 현금만 1조원 이상을 보유하며 재무적으로도 매우 우량한 기업이다. 이번 이슈가 당사의 본질적 기업가치나 사업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고객에 대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수주 확대에 전력을 다하여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하는 한편 검찰에도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정식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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