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는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효,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준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한국당의 유치원 3법 초안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반영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담겨있었으나, 이날 발표된 법안에는 삭제됐다.

한국당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비해 비교적 사립유치원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안은 박용진안과 달리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도록 했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지원금 등은 국가지원회계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반면 학부모 부담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적용하도록 해,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제재하기 어렵다. 

반면 박용진안은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사립유치원이 이를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시 횡령죄 등으로 강력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안도 정부 지원금의 교육 외 목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 보조금과 달리 특정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환수하거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특히 학부모 부담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한국당안으로는 교육 목적 사용을 강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용진안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지만 한국당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학교급식법의 사립유치원 적용의 경우, 한국당은 재원생 300인 이상으로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반면 박용진안의 경우 재원생 규모를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라고 명시했다.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시내 약 650개 사립유치원 중 재원생 수가 300명 이상인 곳은 겨우 6곳에 불과하다. 한국당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 큰 방향은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치원 회계를 국가 지원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므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내달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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