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곧 있을 영장실질 심사에 대비 중이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그러나 대법관이 갖는 신분과 지위를 떠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전 대법관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책임이 더 큰데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것.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훼손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회의에 참석한 뒤 강제 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박병대 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또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비자금화 시킨 혐의를 받는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스폰서 판사 사건 등에 개입해 수사 정보를 빼내거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문 모 판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징계하지 않았고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 두 전직 대법관이 사법권을 남용한 배경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 내지 동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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