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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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과 관련, 동료 배우 A씨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3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 2차 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였다. 이날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증언을 마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심정을 밝혔다. A씨는 "그 일이 있은 지 9년의 세월이 흘렀고 고 장자연의 유족들이 그때 일을 들춰내는 것을 힘들어 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증언하러 여기까지 왔다. 그 일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했고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13번의 조사를 받았지만  진실은 묻혔고 오히려 제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가해자는) 오히려 내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죄의식조차 없는 것을 보면서 엄벌이 필요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10년 가까운 세월을 고 장자연의 편에서 서서 진술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바꿔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아는 장자연도 나를 위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자연 성추행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결과에는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고 장자연 사건에 국민적 의혹이 짙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장자연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시인을 받은데 이어 권재진 전 법무장관이 장자연 술자리에 합석한 사실도 밝혀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는 8월 말 만료됐으나 진상조사단은 연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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