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짧게 답변한 후 검찰 청사에 들어섰다. 이어 취재진이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 씨 자택으로 나왔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김씨는 “힘들고 억울하다”고 대답했다.

김 씨는 앞서 경찰에 2차례 출석할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출석 때는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을 분석해,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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