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은 지난 4일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사장은 혐의를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인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가 확인된 만큼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처벌된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 도피에 도움을 준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끝냈다. 이들은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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