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김씨에게 살해된 A씨(당시 23·여)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범인 김씨는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 부모는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을 배상금으로 정했고, 재판부는 심리 끝에 원고가 요청한 배상금 전액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가 가진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5억원에 못 미칠 경우, A씨 부모는 배상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씨의 재산 상태에 대해 파악한 바 없다 "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 부모의 아픈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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