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이 청구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병대 고영한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 중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다수 증거자료가 수집돼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수사 경과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고영한)의 관여 행태 등을 살펴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풀려났다. 박 전 대법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고 죄질이 중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방탄 법원’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