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사진=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사진=사랑의교회 홈페이지

[뉴스로드] 국내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고법에서도 패소한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김 모씨 등 성도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가 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바 오정현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되 있지 않은 점, 입학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오정현 목사의 자격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오정현 목사가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03년 10월 예정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면서 이 교회 김 모씨 등이“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점 등을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랑의교회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다. 대법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만큼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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