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촬영 사진 유포 피해자 양예원 씨. 사진=연합뉴스
스튜디오 촬영 사진 유포 피해자 양예원씨.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이 양예원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또 “사진도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항변했다.

양예원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최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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