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감리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은 대형 바이오기업 감리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개발을 맡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판매를 전담하는 계열사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독점적 제품 판매권을 넘겼는데, 셀트리온이 올해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여 218억원을 지급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5% 줄었는데 셀트리온이 지급한 금액으로 영업적자를 겨우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인 판권 매각을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매권 양도 의혹에 대해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밝혔다. 

또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셀트리온과 논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셀트리온에 당사가 보유한 국내 판매권에 대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처럼 영업권·개발비 등의 무형자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없는지 내년 기업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 중 하나로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손실이 날 경우 인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올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처리를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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