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 검사 사칭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은 경찰의 수사 결론과 똑같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피소된 후 경찰 수사를 3차례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올해 4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한데다 김씨가 해당 계정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확실한 물증없이 기소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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