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황제보석’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것”이라며 법원의 보석 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고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보도하며 '황제 보석'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는 영상이 보도된 것에 대해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부당하다며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중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암환자가 28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안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말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그로부터 6년여 지난 지난 10월 KBS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인 주거지를 벗어나 술집 등을 자유롭게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KBS는 그 근거로 이 전 회장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가자 이 전 회장이 병세가 과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을 상대로 보석 취소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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