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구글 커클랜드 캠퍼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구글 커클랜드 캠퍼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IT업계에 따르면 12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고소득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예고됐다.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은 있지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며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익을 통해 매달 수백만원~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구독자 수가 약 191만명인 게임 전문 유튜버 '대도서관'의 경우 지난해 유튜브에서 약 9억30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MCN(Multi Channel Network, 유튜버 매니지먼트사) 업체에 소속된 경우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유튜버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유튜버가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다. 구글코리아가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들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매출 등 세무자료 비공개 및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매출 등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 부답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매출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 “잘 알지 못한다. 영업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구글도 국내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됐지만, 매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앱스토어'의 경우 아직 명확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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