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로드] 한성기업(한성수산식품)에서 제조한 ‘낙지젓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포장 단위 230g, 유통기한 2019년 1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한성기업은 1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약 연구부 식품분석과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해당제품 내 대장균이 검출됐음을 10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성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에 나섰으며 외부기관을 통한 제품 검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사에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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