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세종과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세종과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하는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 수석비서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7일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물의를 빚은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민정수석실이 감찰권을 행사해 확인된 사항을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쇄신방안을 살펴보면,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하고 내부 상호견제를 위해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공직감찰반장을 통해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청와대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 소지를 차단했다.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여지를 봉쇄했다.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도 명문화했고, 정치 관여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공직감찰반원의 경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조국 수석은 직제 공개 시기와 관련해 "개정 직제령은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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