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제공

 

[뉴스로드]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4개항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이번 4차 계획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있게 유지, 국민연금 사각화 해소와 노후 소득 보장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2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 → 97만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