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인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등 정부 대응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뉴스를 질타하며 재편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개인적 친분이 있던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규정하며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들어봐도 상대방에 반복해서 강요하는 등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보도국장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정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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