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7년만 재수감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지만, 이제 그런 사유도 소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피고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 전 회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현재까지 7년 넘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보도돼 '황제보석'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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