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이재명 경기 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내 택배기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택배,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2항은 아파트 입주자대책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기사 보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고요?’라는 제목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아파트 입대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명시해놓았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배달 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안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