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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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건과 유사한 사건이 최근 4년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을 공개하고 엄중 대처 방침을 밝혔다.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건 적발됐으며 이는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교육당국이 확인한 것이다. 

시험지 유출로 징계 받은 교사·학생·교직원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시험지 유출은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 발생했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8건,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에서 각각 2건, 특성화고 1건이었다. 유출 시점은 출제단계와 시험지 보관단계가 각각 46.2%로,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유출된 경우는 7.7%였다.올해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 한 고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요구로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2015년과 2016년, 2017년 시험지 유출사건은 각각 2건과 1건, 4건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압박을 받는 학생이 교사 컴퓨터를 몰래 보는 등 ‘우발적인 사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새 학년도 시작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는 내년 전북을 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거부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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