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4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 폐지를 잠정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14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 폐지를 잠정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한국거래소가 14일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공시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4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 80억원에 대표이사 해임권고까지 받은 삼성바이오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진데 반해, 과징금 4000만원에 불과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된 것은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라는 것. 소액주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다수의 청원을 올리며 이번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거래소 측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는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남제약은 이미 지난 5월 열린 기심위에서 6개월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개선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서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했다는 것. 과징금 차이에 대해서도 두 기업의 재무규모를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남제약은 17일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최종 결정은 내달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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