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고노무 호두과자‘로 논란이 된 천안 한 호두과자 업체가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1일 천안 ㅇ호두과자 업체가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7월 ㅇ호두과자 판매점은 이른바 ‘노알라’(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고인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그림)가 그려진 포장지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하고 노알라 스탬프를 만들어 사용했다. 포장지에는 ‘중력의 맛’ ‘일베제과점’ ‘고노무 호두과자’ 문구와 함께 추락하는 사람이 표현된 그림이 그려졌다.

이 그림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업체를 비판했다. 누리꾼 ㄱ씨 등은 “저런 놈이 정직하게 장사할 일이 없다. 추악하고 악랄하게 돈 벌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진실” “×× 당당하네 ××아, ×× 밟혀서 망해 봐야 돼” 등 욕설 섞인 비판 댓글을 남겼다. 이에 ㅇ판매점은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한 명당 400~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업체는 “원색적인 욕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모욕했다”며 ㄱ씨를 포함해 여러 누리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와 그림이 새겨진 호두과자 박스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비윤리적이다. 또 사건과 관련된 일간베스트 커뮤니티는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각종 글과 사진 등으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고 누리꾼들의 비판글 게시는 이러한 배경도 있어 보인다”라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과 댓글 회수가 1~3회 정도로 적은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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