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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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청와대는 19일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사건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보다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난 추석 때 이 건설업자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언론을 통해 재직시 수집한 첩보 내용을 잇따라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김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재반격했다. 김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시켜준다'고 했다"라고 주장한 것.

한편 청와대는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수집해온 첩보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민간인 사찰을 허용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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