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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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감독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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