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과 안 전 지사측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다. 원심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 못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피고는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한만큼  이에 상응하는 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크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안 전 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안 전 지사 수행비서 김지은씨도 출석했다. 김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증인 신문에 응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안 전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자, 끝까지 진실을 밝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안 전 지사가 법정으로 올라가는 동안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수십 명이 몰려와 노란 손팻말을 흔들며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안 전 지사를 향해 '수행비서는 24시간 불러도 됩니까'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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