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홈페이지 갈무리
업비트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로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21일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A 씨와 임직원 B 씨와 C 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진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허위 입력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4조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실행했다. 또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 주문을 냈다. 업비트 운영진의 이런 행위는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에 해당한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업비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업비트는 입장문을 내고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ID '8')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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