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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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이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약 4억7800만원의 원화를 빗썸 계정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해커가 A씨 계정에 접속해 원화로 이더리움을 구매한 뒤 이를 4차례에 걸쳐 빼냈다. 현재 A씨 계정에는 원화 121원 및 약 0.78이더리움만 남아있다.

A씨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빗썸이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빗썸은 암호화폐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과거 해커에 의해 빗썸에서 3만6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언급하며, 빗썸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중 A씨의 정보가 포함됐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등은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빗썸)가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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