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직원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인정된다 ”며 이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이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또 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받게 됐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하고, 고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회계처리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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