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세모녀 조현민 이명희 조현아.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세모녀 조현민 이명희 조현아.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등 한진가 세 모녀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한진가 세모녀 밀수 혐의를 수사해온 인천 세관본부는 27일 " 한진가 오너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대한항공 직원 2명과 법인 대한항공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감찰 결과 유착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은 한진가의 물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세관직원은 대한항공 직원의 요청을 받아 한진가 물품 검사 편의를 동료 직원에게 부탁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진가 세 모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16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 7000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진가 세 모녀가 이렇게 한 까닭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세를 대한항공에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가 세 모녀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철저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한진 오너 일가는 증거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샀거나 선물 받았다며,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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