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여론 조작을 통해 민의 왜곡을 시도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반면 김 지사는 “킹트랩 시연에 참석한 적도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